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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넘긴 기부채납’ 고분양가로 떠안는 입주자들

‘떠넘긴 기부채납’ 고분양가로 떠안는 입주자들
수원시 ‘e-편한세상’ 기부채납 조건 미해당 불구 승인 고분양가 초래
도시기반시설 추진 시행사에 전가… 항의방문해 몸싸움도
2009년 11월 18일 (수) 전자신문|6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지의 무리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수원시와 e-편한세상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호는 영통구 매탄동 20번지 일원에 580세대(6개동) 규모로 e-편한세상 아파트를 건설해 오는 2010년 5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인 ㈜삼호측이 수원시에 기부체납키로한 아파트내 도시공원 지하주차장(7천여㎡)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시가 시공사인 삼호측에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무리한 기부채납 조건을 내세워 사업승인을 내줘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고분양가 책임이 있는 수원시가 삼호측과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이 아파트는 최근 광교신도시에 분양을 마친 울트라 아파트 분양가 3.3㎡당 1천285만원보다 200여만원이 비싼 3.3㎡당 평균 1천480만원에 달한다”며 “1천세대 미만은 기부채납 조건도 아닌데 기부받아 분양가를 높인 만큼 시가 중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 1천세대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은 할 수 있지만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시가 부담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삼호 측에 전가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삼호 측에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업체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압적으로 협상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입주예정자 20여명은 수원시청을 항의 방문,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국제자매도시 캄보디아 현지의 행사를 위해 지난 16일 출국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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