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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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대폭 간소화돼 민원신청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광인)는 14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대리인이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대리로 신청한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구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인 가운데 고령자와 신병치료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 대리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구는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24건을 신청 받아 42건 198필지, 33만3693㎡ 토지에 대하여 주인을 찾아 줬다. 또 열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타 시도에서 조회가 가능한 민원도 21건 접수받아 처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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