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개입찰을 통해 ‘교통정보수집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를 확정 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간 입찰 관련 비리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수원시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달 9일 조달청을 통해 수원시내 13개 지역의 ‘교통정보수집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키 위한 공개입찰을 시행했고 조달청은 지난달 10일 예정가에 2천700백여만원을 제시한 A사를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서 2천710만원을 제시한 C사가 2순위로, 2천900만원을 제시한 B사가 3순위로 결정됐다. 그러나 A사는 낙찰 다음날인 11일 B사가 CCTV내에 장착되는 ‘AVI카메라 조명’ 납품가를 조달가 보다 800만원이나 부풀린 3천850만원을 제시해 공사수주가 어려울 것 같다며 낙찰을 포기했다. 이후 2순위인 C사와 시는 계약을 체결 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B사는 공사를 포기하라는 통보와 함께 조달가 보다 1천400만원이나 많은 4천473만원을 C사에 제시했다. 이처럼 B사가 다른 입찰업체에 낙찰 포기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B사가 수년동안 시에 ‘AVI카메라 조명’을 납품해와 다른 회사의 AVI카메라 조명은 CCTV 통제실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된 업체들의 경우 B사 제품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교통정보수집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선정 입찰에서 매년 단독 낙찰됐던 B사는 유찰되자, 재낙찰을 위해 ‘AVI카메라 조명’의 비호환성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B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공사 포기 강요는 없었다”면서 “무리한 납품가를 요구치 않았으며, 다만 적정가를 책정키 위한 협상이 진행중” 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원기자/lsw7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