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124명으로 5명 증가 | ||||||
인구 증감 조정…용인 3명·화성 2명 증가 연천 1명 감소 시·군 의원 정수 미개정으로 현행 정수인 417명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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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일부 조정됐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도의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 11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주요개정안에는 도의원 정수가 기존 119명(지역 108명, 비례 11명)에서 124명(지역 112명, 비례 12명)으로 5명 늘어난다. 이는 인구 증감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획정시 의원 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시·군별로는 용인 도의원 정수가 4명에서 7명으로, 화성이 2명에서 4명으로 각각 늘어난 반면 연천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시·군 의원 정수는 미 개정으로 현행 정수인 417명을 유지했다. 이번 시군별 의원 정수는 인구수 50%, 행정동 50%를 기준으로 구리, 오산, 하남, 의왕,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연천군 등 10개 시·군에 70명을 우선 배정한 뒤 남은 347명을 21개 시·군에 각각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 대비 인구가 14만5천여명 증가한 용인시의원 정수는 현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같은 기간 인구가 19만5천여명 증가한 화성시의원 정수가 11명에서 17명으로 6명 늘어난다. 또 6만1천2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파주시의원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 반면 수원시의회 2명(36명→34명), 성남시의회 2명(36명→34명), 안양시의회 2명(24명→22명), 고양시의회 1명(31명→30명), 부천시의회 1명(30명→29명), 안산시의회 1명(22명→21명), 평택시의회 1명(16명→15명), 시흥시의회와 광명시의회 각 1명(13명→12명)의 의원정수가 줄었다. 시·군 선거구별 감축기준은 시·군별 선거구당 최소 정수를 2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정수인 3인인 선거구와 도의원선거구 가운데 3~6인 선거구 중 의원 1인당 인구비율이 적을 선거구에서 감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수원은 권선1동~2동·곡선동이 속한 ‘바’선거구에서 1명, 지동·우만1동~2동의 ‘차’선거구에서 1명이 각각 줄었고 성남은 태평1~3동·고등동·신촌동·시흥동이 속한 ‘다’선거구에서 1명,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이 있는 ‘라’선거구에서 1명이 감소했다. 고양시는 능곡동·행주동·행신1동의 ‘라’와 식사동·중산동·정발산동·풍산동·고봉동의 ‘마’선거구가 통합되면서 1명, 부천시는 중1동~4동·약대동의 ‘다’와 중동·상동·상1동의 ‘라’선거구가 통합돼 1명이 감소했다. 또 안산시는 본오1동~2동·반월동의 ‘나’선거구에서 1명, 안양시는 안양1동~5동·안양9동의 ‘가’, 당안동·관양1동~2동·부림동이 속한 ‘바’선거구에서 각각 1명, 평택시는 진위면·서탄면·지산동·송북동·신장1동~2동의 ‘가’선거구에서 1명, 시흥시는 신현동·매화동·목감동·연성동이 속한 ‘나’선거구 1명, 광명시는 철산3동·하얀1동~2동·학온동의 ‘다’선거구 1명이 줄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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