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재사항 빠진 재개발 동의서 효력 없어
대법원, 인감증명서 등 없는 동의서 무효 판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동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이모(63)씨 등 조합원 75명이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받는 행정청은 인가 요건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 내용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와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의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의서에는 도시정비법에서 기재하도록 정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에 관한 난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이를 유효하게 처리해 내린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07년 1월 우동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체 조합원 328명 중 267명(81.4%)의 동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자, 동의서에 관련법에서 정한 5가지 기재 사항 중 건축물 설계와 철거ㆍ신축 비용 등 2가지가 누락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