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구 수원지방변호사회)가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정환영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은 2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무료법률상담·무료변론 MOU’를 체결 자리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부산이나 광주보다 높고 대전이나 대구에 비해 두 배 많은데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이 경제적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도민의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등법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대법원장과 경기고법 설치에 대해 논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경기도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면 조만간 고법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조만간 발기문 참여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참여단체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도 단위 기관단체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기관, 세무, 노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과 국회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고법 설치를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대표와 고문,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경기고법과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때까지 각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원유철 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 19명은 지난해 7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