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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공지]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홍보관 2010/01/29 19:27:13 [조회 : 267]

[공지]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2009/12/04)


작성자 : 공보담당관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12월 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성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에 지자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86⑤, 규칙47④).


○ 이 밖에도,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86⑥).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90).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는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규칙 47조의2).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


□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93①).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

선거의 자유와 공정 및 유권자 권리보호 강화 위주로

작성자 : 홍보담당관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포됨에 라 이를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월2일방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은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목적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언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신고할 의무가 없다(시행은 2월 15일부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시행은 2월 25일부터). 또한,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되었다.


관위는 이번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아카데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추방을 위해 언론․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유권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공직선거법주요 개정내용


공직선거법 주요개정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제53조제1항).

라. 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 단서).

마. 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제1항․제2항).

사.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61조제4항․제135조제1항․제122조의2제3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제65조제8항․제10항).

자. 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8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제86조 제7항)

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제102조제2항 신설․제103조제3항).

타. 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투표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여론조사를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제3항․제6항).

파.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제147조제4항).

하.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따른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거소투표를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설치하도록 함(제149조의2 신설).

거. 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제150조제7항).

너.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제166조의2․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함(제216조제2항).

러.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제261조제6항).

머. 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사무장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266조제2항․제3항).

버.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