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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작 불법 계약서 조사한다

집값 조작 불법 계약서 조사한다

정부, "허위신고 엄정 조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업(Up)ㆍ다운(Down) 계약서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1일 부동산을 주택 매매가격을 조작해 신고하는 불법 거래가 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허위 신고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지방세인 취ㆍ등록세 비중이 큰 지자체들이 다운계약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기초자치단체가 동탄 등지에서 불법 계약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도 다음주 초부터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점검

불법 계약서 작성 사실이 들통나면 매수자에겐 취ㆍ등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다운 계약시)에겐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된다. 또 관할 구청은 불법거래에 연루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국가공인 주택 시세 통계를 내는 국민은행은 동탄신도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ㆍ석우ㆍ능동 등지의 일부 단지에 대해선 시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와 중개업소의 시세 차이가 워낙 크다”며 “제대로 시세를 보고해 줄 곳을 중개업소를 찾기 어려워 아예 시세를 싣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차이가 급매물 거래로 인한 것도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용인ㆍ판교 쪽에서도 가격이 들쭉날쭉이어서 시세를 공개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