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광교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주의보

광교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주의보

경기도시공사 “매수자 권리 보장 어려워”

광교신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광교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올렸다.

경기도 수원‧용인시 일대에 조성되는 광교신도시는 ‘로또’로 불리던 판교신도시의 뒤를 잇는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다. 최근 광교신도시에 분양된 단지들은 수백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되며 인기를 더하고있다.

이 때문에요즘 광교에서는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용인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전매제한 기간 1~5년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거나 사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매도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은행 이자만 돌려받는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수천만의 웃돈이 붙어 복등기 방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최고 775대 1을 기록한 래미안 광교는 분양권에 웃돈이 7000만원까지 붙어 불법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1순위 최고 169대 1을 기록한 광교 자연&자이도 매수자가 줄을 섰다.

복등기 방식은 전매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계약하고 거래대금을 지불하지만 소유권(분양권)은 향후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 넘겨주는 거래 방식이다. 최초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내면서 등기하고 바로 분양권을 산 사람이 등기를 하는 것이다. 매매시 이행각서, 권리포기서류 등을 주고 받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여서 분양권에 대한 매수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인 줄 모르고 분양권을 사고 파는 수요자도 있어 불법 거래를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경고문을 올렸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