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3개 건설사 최저가공사 입찰서류조작 혐의 조사

23개 건설사 최저가공사 입찰서류조작 혐의 조사

관심지수
0

글씨 확대 글씨 축소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감사원 감사결과, 상장 중견업체 다수 포함…혐의 확정시 6개월~1년간 영업정지]

조달청과 주요 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증빙서류 조작 혐의가 포착됐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미 수주한 공사의 계약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와 발주기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부터 실시중인 최저가공사 발주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23개 건설사가 40개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공사 대부분은 지난해 발주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주로 중견건설사들이며 이중 일부는 발주기관을 방문해 혐의를 인정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 최저가를 써내 저가심의 1순위로 선정된 건설사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재구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이들 건설사는 이같은 증빙서류를 스캔(Scan)받아 제출하면서 원본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철근을 70만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40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조작한 증빙서류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저가사유서 감사대상업체 중 상장사인 K건설(대전)과 S기업(서울)은 각각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공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역시 상장업체인 H공영(서울)도 안양 관양, 의왕 포일, 오산 청호, 수원 호매실지구 등에서의 공사가 감사대상이 됐다.

이들 건설사가 이처럼 입찰서류까지 조작해가며 공사 수주에 열을 올린 것은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가 최악의 상황에 빠짐에 따라 공공공사 수주를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더기 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국가계약법상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허위서류를 제출해 낙찰받으면 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때문에 혐의가 포착된 건설사들에 대한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기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해당 업체들이 건설업계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견기업들이란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지한 조달청과 공공기관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공공기관은 서류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로부터 이미 수주한 공사에 대해 절감사유서와 증빙서류 원본을 받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허위서류에 의한 낙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입찰에 붙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조치가 나와야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지송사장, 9월말에 LH 재무개선안 제시
매물만 쌓이는 '공모형 PF'
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사 '2진아웃' 확정
조합설립 변경, '백지동의서' 하자치유 될까?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재야고수 종목 엿보기'

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