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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일반분양 가능할까

리모델링 일반분양 가능할까

가구 수 늘릴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추진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도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늘어난 가구는 일반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리모델링 때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10%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전용면적을 늘리는 것은 물론 100가구 단지라면 옆으로, 혹은 위로 더 올려 110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 지은 1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 측은 “재건축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됐던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처럼 가구 수를 늘려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형은 증축 허용면적 확대

개정안은 또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증축 허용면적이 최대 60%로 확대했다. 지금은 리모델링 증축 허용면적이 주택 크기에 관게없이 최대 3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효과가 떨어지고, 중대형은 불필요하게 주택이 크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수도권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의 유동규 회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덜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방치돼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