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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분쟁’ 제 2라운드

‘통행 분쟁’ 제 2라운드
수원 매탄 현대홈타운 - 매탄주공 4·5단지 법원에 통행방해 가처분신청 판결 주목
2010년 04월 05일 (월) 박수철 기자 scp@ekgib.com
수원시 영통구 매탄현대힐스테이트(현대홈타운)와 매탄주공아파트 4·5단지 주민들이 4년여 넘게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 통행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홈타운측이 최근 수원지법에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법원은 이번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7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현대홈타운과 매탄주공 4·5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 C씨는 최근 수원지법에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 오는 7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현대홈타운측의 소송제기는 매탄주공 4·5단지측이 현대홈타운 정문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4차선도로(길이 40여m)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 차량통제용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대측은 이번 소장에서 “주공측이 현대홈타운 주민들의 통행을 차단,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지난 2002년 재건축 당시 ‘현대측이 도로 사용료 명목으로 4·5단지에 각각 3억원을 주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공증까지 선 것에 전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공 4·5단지측은 “현대측이 단지 내 도로의 주공측 주민 통행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주공측의 통행차단만을 문제삼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며 “즉각 가처분신청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두 아파트 주민간의 갈등은 지난 2006년 2월 재건축한 현대홈타운측이 같은 해 말 주공주민 차량이 현대 단지내 도로를 자주 이용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소음·먼지 등이 우려된다며 주공측 차량 이용을 차단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맞서 주공측은 현대측 정문 진입도로로 사용했던 4차선 도로가 주공측 공동소유임을 내세워 바리게이트를 치는 등 현대측 통행을 제한, 갈등이 지속돼 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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