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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재개발 이주시기 조절

시.도지사가 재개발 이주시기 조절

앞으로 시·도시지사가 철거민 이주 등으로 전세난 등이 우려될 때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자금운용 내역과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남양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사업시행 조례도 시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항목을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 시종사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의결현황,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등 종전에 공개하던 7종과 함께 이들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