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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적힌 동의서는 합법`

"재건축 부담금 적힌 동의서는 합법"

대법원, 주민 동의서 적법성 기준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비용 등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있다면 적법한 동의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의서에 적힌 비용분담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른 가운데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의 A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의서 내용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조합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데 이 사건의 조합정관이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 역시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인 점 등을 보면 동의서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상적-구체적인 내용' 대립 명확히 규정

또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관련법령과 조합정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구체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기준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조합은 2005년 재건축결의를 한 뒤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재건축결의 자체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맞섰다.

앞서 올해 1월 대법원은 기재사항을 아예 빠뜨린 동의서에 의해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번에는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동의서가 충분히 구체적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동의서의 내용이 비용분담기준 등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효인지 여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여러 차례 엇갈리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동의서의 적법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