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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문화재 고도제한 ‘맘대로’

道문화재 고도제한 ‘맘대로’
정부는 51m 규정… 도 문화재위원회 그때그때 달라 논란 불러
2010년 04월 21일 (수) 장충식 기자 jjang@ekgib.com
경기도 지정문화재 인근의 고도제한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정 없이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도와 송원I&D㈜에 따르면 송원I&D는 지난 1월 수원시 매교동 77번지 일대 81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에 개발 승인을 요청했다.

이 지역은 도지정 문화재인 수원향교와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이 인접한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개발시 심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 51m의 고도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문화재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개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10층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심의를 택할 것’이라는 규정 이외에 고도제한은 두지 않고 있으며 개발행위의 고도제한은 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송원I&D는 정부의 고도제한 기준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가 부결됐다.

도 문화재위원회는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를 ‘경관 저해 요인’으로 밝히며 아파트 건설시 문화재 주변의 경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과 건설사는 아무런 규정 없이 문화재보존 입장만 내세워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역시 상위기관인 정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도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경우 개발보다는 문화재보존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며 “각종 개발에서 문화재 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인 규정 없이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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