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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 유효”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 유효”

부산고법 판결…기존 판결 뒤집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더라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면 추진위 설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는 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앞으로의 확정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배 모씨 등이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승인해준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 설립 무효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3월 소유자 386명 중 305명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배씨 등 4명은 동의서에 건축물 철거 등 세부 비용 분담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 설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인 동래구청장은 항소했고 원고 측은 1심 소송 시 제기했던 비용분담 문제에 덧붙여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도 문제 삼았다.

배씨 등은 "동래구가 2005년 12월 추진위를 승인했지만 부산시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07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을 했다"며 "추진위 설립이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추진위 설립 자체가 불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제기된 소송이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구역 주민 10명이 "정비구역 지정 전 만들어진 추진위는 무효"라며 원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구역 지정이 발표돼 토지 등 소유자 범위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본계획에 대략적인 범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전국 재개발조합 100여 곳이 같은 사유로 추진위 설립 무효소송에 휩싸였고 실제 서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를 설립했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추진위ㆍ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맞으며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에 부산고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 무효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지자체에서 추진위 설립 시기를 자체 조례에 의거해 판단ㆍ승인해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옛 도정법상에는 추진위 설립 시기에 대한 명확한 개정이 없고 당시 건교부 업무처리 기준에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추진위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역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만든 것은 국토해양부가 2003년 7월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법을 통합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법'을 시행하면서 지침으로 추진위부터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조인스랜드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