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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24개월 지나야 지방 1순위?`

아직도 24개월 지나야 지방 1순위?"

완화됐는데 일부 단지 과거 기준으로

이달 1일부터 지방 신규 분양 주택의 청약 자격이 완화됐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단지들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당장 4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일부 단지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4일 각각 부산 금정구 장전동과 동구 초량동에서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쌍용예가와 동원로얄듀크 비스타는 종전대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관련법상 사실상 오늘부터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단지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이 기준이 아니라 청약접수일 기준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공급과 김홍기 사무관은 “부칙에 모집공고일 기준이 아니라 5월 1일 시행으로 돼 있다”며 “1일 이후 청약접수를 받는 지방 모든 단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 청약 자격 혜택 못 받아

그런데 쌍용예가와 동원로얄듀크 등은 왜 종전 그대로일까. 우선 해당 자치단제가 관련법 시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 대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돼 왔기 때문에 청약 자격 완화도 그런 줄 알았다”며 “지난달 모집공고가 나가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사무관은 “주택공급규칙 자체가 워낙 복잡해 자치단체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특히 모집공고일이 기준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 측에서도 신경을 안 썼다. 지방의 경우 순위 내 청약 자체가 무의미하다 보니 청약자격 완화를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동원건설 관계자는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청약 자격을 완화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