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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85㎡이하 부가세 면제

재개발 85㎡이하 부가세 면제

aptmal (aptmal) 2010년 05월 07일 228 0
[출처]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동호회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 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주택규모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 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이처럼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에서 410만원 가량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서울시는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 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만큼 부가세가 절감돼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