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리모델링 허가후 2년내 착공해야`

"리모델링 허가후 2년내 착공해야"

정희수의원, 주택법개정안 제출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9일 주택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직무와 관련돼 뇌물 수수 및 요구 등으로 인해 벌칙을 받을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오피스텔도 주택법 따라 관리받아야

이밖에 관리 근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비 및 시설보수 등에 분쟁이 이어지는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관리를 받도록 했다.

정 의원은 "리모델링은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라며 "법안 통과로 리모델링 선택 후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겪었던 입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