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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일대 친환경 농산물 단지.먹거리촌 조성

광교산 일대 친환경 농산물 단지.먹거리촌 조성
데스크승인 2011.06.23 박종대 | pjd30@joongboo.com

 <속보> 수원시가 광교산 일대의 무허가 식당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본보 22일자 22면 보도 등)한 가운데 시가 해당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와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3일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뒤 2차례에 걸친 대책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에는 이재준 제2부시장을 포함해 시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물관리과 등 6개 관련 부서의 국·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1971년 6월부터 장안구 상·하광교동 10.279㎢ 면적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교산 일대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 등 피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광교산 일대에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식당에 해당 농산물을 공급해 친환경 먹거리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정비를 위해 무허가 식당 35개소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강제철거하고 형질 변경된 음식점 및 주차장을 농지로 원상복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으로 친환경 먹거리촌 조성의 법적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교산 일대를 친환경 먹거리촌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수십 년째 재산상 피해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pjd3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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