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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수 임용 전 사용` 채인석 살렸다

'객원교수 임용 전 사용' 채인석 살렸다
대법원 판결문으로 분석한 채인석 시장 기사회생 이유
2011년 06월 09일 (목) 22:52:03최대호 기자 4611c@naver.com
불특정 다수에 초청장 발송, 죄 있지만 병합범 관계로 파기환송
변수로 예상됐던 연구교수 허위기재, 증거 부족으로 원심 인정

▲채인석 화성시장

"원심 판결 가운데 J대학교 객원교수 기재 유죄는 법리 해석상 위법한 부분이 있어 파기돼야 하고불특정 다수에 초청장 발송 유죄 건은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으나 두 가지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기에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9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며 내린 최종 결론이다.

채 시장이 2심에서 받은 유죄 가운데 객원교수 부분을 제외하고 초청장과 관련한 것만 다시 심리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결국 객원교수 임용 전 경력사용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채 시장을 기사회생하게 만든 셈이다.

대법원은 객원교수 기재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이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하나 채 시장이 기재한 객원교수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채 시장이 객원교수 경력을 사용함에 있어 특정 기준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객원교수를 기재한 매체(자서전 등) 성격을 볼 때 선거일인 6월 2일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됐다"며 "그럴 경우 객원교수 임용예정일인 2010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객원교수 경력사용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돼 검찰 측이 항고한 J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 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무죄취지에 대해 잘못된 법리해석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구교수 혐의는 앞서 채 시장에 대한 상고심 기일이 확정되기 전 지난 달 31일 관련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비중을 두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분석하면 채 시장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과정을 거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르는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화성지역 정가에서 기대했던 10월 재선거마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더 나아가서는 이변이 없는 한 채 시장은 남은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채 시장의 시장직 박탈 여부가 달린 재판으로 인해 주춤했던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10월 재선거를 기대했던 지역정치인들은 사실상 물건너간 단체장 선거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휴가를 낸 채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화성시 대표사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화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성있는신문 데일리와이(http://www.why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