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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기사 모음_경기일보

[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기사 모음_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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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完) 대형마트, 막을 방법 없나

[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3> 싼게 비지떡… 부실상품 논란

[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1. 동네상권 죽이기

[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유통·상생법 비웃는 ‘변종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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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完) 대형마트, 막을 방법 없나
대형마트 입점 지역별 사전심의제 신설 필요
2011년 08월 04일 (목) 이호진 기자 hjlee@ekgib.com
▲ 대형유통업체들이 SSM 확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안양 소상공인들 SSM 입점에 맞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일보 DB

국내 유통 소매시장이 사실상 대형마트에 잠식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고통받는 납품업체부터 상권을 빼앗긴 소상공인들, 그리고 미끼상품에 속고 있는 소비자까지 대형마트의 횡포아닌 횡포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대형마트 문제의 해법을 찾아본다.


■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유통상가 설립

유통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영세상인들의 고객 편의 무시다. 다양한 상품이 한 곳에 몰려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형마트와 달리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은 몇가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수십미터에서 수백미터를 이동해야 한다. 이미 대형마트 올인원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선택이 대형마트로 기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소상공인들의 유통전문상가 설립을 제안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처럼 영세상인들이 주축이 된 대형매장 설립을 통해 대형마트와 서비스, 가격 경쟁을 벌인다면 생산자와 가까운 영세상인들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이성호씨는 “자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매장을 잘게 쪼개 많은 업체를 입점시키고 협회나 조합 등 투자자를 유치한다면 소상공인들도 얼마든지 대형 쇼핑몰 건립이 가능하다”며 “시장 수준의 가격 경쟁력에 현대화된 종합쇼핑공간이라면 대형마트와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의식 개선과 대형유통업체의 윤리경영 필요

SSM과 대형마트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때마다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그룹이 있다. 바로 대형마트의 고객, 소비자다. 영세상인들과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고, 좋은 시설에서 싼 가격에 쇼핑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SM 관련법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 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영세상인을 말살해 국내 유통시장의 불균형을 키운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한다.

소상공인 유통전문상가 건립 등 서비스·가격 경쟁 자구책 강구

‘시장 불균형’ 소비자 의식 전환 대형유통업체 ‘윤리경영’ 필요


미끼상품에 넘어가 필요없는 상품을 충동구매하는 소비패턴 역시 소비자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이같은 소비패턴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영세상인들이 자구노력을 기울여도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영세상인과 그 가족들 역시 소비자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 이미지 관리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영세상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의 기업 윤리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며 “똑똑한 소비자와 윤리적인 유통업체가 조화를 이룰 때 영세상인과 대형유통업체, 소비자 간의 상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형마트·SSM 신규입점 지역 심의제도 신설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무분별하게 들어선 대형할인마트와 SSM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6월 유통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재래시장 인근 1㎞내에 대형할인마트와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는 SSM 사전조정 심의위원회를 지역별로 확대해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SSM이나 대형할인마트 입점시 이를 심의토록 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의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어차피 1㎞내 입점밖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통해 입점 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도내 한 재래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현재 SSM 사전조정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지역내 심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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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3> 싼게 비지떡… 부실상품 논란
‘품질 의문’ 저가 미끼상품… 팔아놓고 ‘나몰라라’
2011년 08월 02일 (화) 이지현 기자 jhlee@ekgib.com
롯데마트 ‘통큰 자전거’ 판매 두 달 만에 전량 리콜

홈플러스 ‘착한 모니터’도 허위광고 논란으로 빈축

이마트 , 사과 등 일부 과일 당도 실제보다 높게 표기

대형마트들이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사양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 대규모 리콜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경기일보 DB
‘공룡마트’들이 경쟁적으로 내 놓는 저가 상품의 품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저가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대형마트들이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사양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 대규모 리콜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물건을 싸게 샀다는 만족감을 맛볼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사자마자 고장이 나거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낭패를 보고있다.

통크게 리콜한 ‘통큰 자전거’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례는 롯데마트의 통큰 자전거.

지난 4월 말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접이식 자전거 8천500여대를 8만원이라는 파격가에 내놨지만 두달 뒤인 지난달 22일 ‘전량 리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리콜이 취해진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제품의 KC인증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효력이 상실된 채 납품된 것을 기술표준원을 통해 뒤늦게 알았기 때문으로, 롯데마트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 또는 KC인증마크 교체를 대책으로 내놨다.

통큰치킨으로 노이즈마케팅의 재미를 톡톡히 봤지만 자전거 대량 리콜로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롯데마트는 이후 통큰 TV와 통큰 김치 등을 내놓긴 했지만 7월 들어 통큰이라는 고유 마케팅어를 활용한 신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마트가 상표권 등록까지 고민하는 등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통큰 마케팅’이 자전거 리콜사태 이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표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최근 통큰 제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제품 출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더 안전한 물건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하지 않았던 ‘착한 모니터’

착한 마케팅에 한창이던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착한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초저가 LED 모니터가 당초 광고에서 스피커가 내장돼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판매된 제품에는 스피커가 장착되지 않아 거짓광고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접이식 자전거는 판매 두달만에 전량 리콜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중소기업 대우루컴즈와 공동 기획·생산한 23.6인치의LED 모니터를 3월24일부터 19만9천에 판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12주년을 기념해 기획했다던 상품은 모니터 양쪽에 2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됐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 판매 제품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아 반발과 빈축을 샀다.

한술 더 떠 자체브랜드 상품인 사탕에서는 이물질까지 나왔다.

모니터 판매와 비슷한 시기에 홈플러스가 국제제과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던 자사 PB제품 ‘알뜰 상품 디저트 과일 맛 종합 캔디’ 제품 중에서 길이 8mm의 가느다란 철사가 발견됐던 것.

식약청은 제조시설의 위생관리가 미흡해 제조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1월29일에 제조된 4천176kg(1천392봉지)의 회수조치를 명령했지만, 이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PB상품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키며 품질을 외면하는 대형마트의 상술의 실례로 기록됐다.

팔기만 해놓고 ‘나몰라라’

대형마트가 품질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끊이지 않고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이 지난해 10월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7종의 과일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롯데마트에서 수거한 멜론, 포도, 귤, 참외 등 과일 7종 모두가 매장에서 표기한 것보다 당도가 낮았다.

이마트에서도 사과, 복숭아, 귤 등의 당도가 매장에 표기된 것보다 낮았으며 홈플러스에서는 참외, 멜론 등이 표기된 것보다 크게 덜 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6개 상품군 621개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06개(65.4%)에서 녹색관련 용어가 사용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312개(50.2%)는 녹색관련 표시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8~2010년 대형마트 PB상품 회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형마트들 자체 브랜드 상품 중 23건의 식료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 제품을 제외하고도 홈플러스 4건, 롯데마트 10건, 이마트 8건, 킴스클럽 1건의 자체 브랜드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원료와 세균이 검출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됐던 것이다.

수원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씨(38)는 “아이들이 졸라서 사준 장난감을 뜯자마자 고장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1천~2천원의 싼 값이라 바쁘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만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갖다놓고 팔기만 하면 그만인지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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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1. 동네상권 죽이기
거대자본에 맞선 상인들 ‘피눈물’

대형 유통업체들 ‘가격 파괴’ 과열 양상 사업 영역도 확대… 문 닫는 영세가게 속출
2011년 07월 26일 (화) 유진상 기자 dharma@ekgib.com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죽을 맛입니다”

2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작은 피자가게에서 만난 주인 김모씨(47)는 요즘 경기를 묻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김씨는 최근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1만1천500원짜리 초대형피자를 팔기 시작한 후 대형마트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3년전 2억원의 대출을 받아 어렵게 피자가게를 시작했다.

당시 김씨는 피자가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떼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한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벌이가 됐다. 신장개업하고 광고 전단을 돌리자 주말에는 200판이 팔릴 정도로 신바람이 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자를 열심히 팔아 부자가 될 거라는 김씨의 부푼 꿈은 무참히 깨졌다.

최근 인근 롯데마트에서 ‘손큰피자’라는 타이틀로 대형 피자를 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가게는 급격히 어려워진 것.

롯데마트 천천점은 김씨가 만드는 피자의 2배 크기의 먹음직한 피자를 단돈 1만1천500원에 팔았다.

롯데마트 천천점의 ‘손큰피자’는 지난 5월 말 개점 이후 평일 70~80판, 휴일 200판 이상 판매되고 있는 반면 김씨의 피자 가게는 주말에도 평상시의 절반정도인 하루 80판 밖에 팔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대형 피자를 판매하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를 제외하고 주변 2~3곳의 영세 피자집은 문을 닫거나 다른지역으로 이사했다”며 “타 업종 변경도 생각했지만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이 선점한 분야가 많아 자금력이 없는 영세 상인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씁쓸해 했다.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편법 입점에 시달리는 동네 슈퍼마켓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수원 구매탄시장 인근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지난해 중순께 개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견유통업체인 CS유통의 슈퍼마켓 가맹점인 ‘하모니 마트’가 개점했다.

정부가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반경 500m거리내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지만 이를 교묘히 벗어난 형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대형마트의 영세상권 침범에 서민 경제가 죽어가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간 가격할인 경쟁이 중소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에 나선 대형마트 인근 동네 수퍼마켓 202개 가운데 가격할인 경쟁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무려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한 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윤만 생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도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선호·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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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마트에 무너지는 지역경제] 유통·상생법 비웃는 ‘변종 SSM’
(1) 동네 상권 죽이기
2011년 07월 26일 (화) 유진상 기자 dharma@ekgib.com
▲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세상권 침범으로 골목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수원의 한 대형마트는 손님으로 붐비는 반면(아래), 재래시장에는 오가는 사람만 있을 뿐 한산한 모습이다. 하태황기자 hath@ekgib.com
경기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내 SSM 현황은 6월30일 현재 271개소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7개소 이후 5배 가량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에서는 홈플러스가 27개소에서 98개소로 가장 많은 71개소가 증가했으며, 롯데가 21개소에서 7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용인시가 SSM 2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 성남 등이 28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을 살리고 서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거리 내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상생법 비웃는 변종 SSM

SSM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네 수퍼마켓들은 정부가 지난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500m이내(현재 1㎞)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상생법’을 마련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동네 상권의 반발이 심해지자 가맹점 지분의 50% 이상을 일반인이 소유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편법적 방법으로 유통점을 개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원 영통의 구매탄시장 인근에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지난해 중순께 가맹점 형태로 개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견유통업체인 CS유통의 슈퍼마켓 ‘하모니마트’가 개인 점주 형태로 개점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 당시, 인근 전통시장인 구매탄시장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가맹점 형태로 들어오는 SSM을 결국 저지하지 못했다.

CS유통의 하모니마트도 업주 자율의 가맹점 형태이기 때문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의 제재를 받지 않아 주변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법 가맹점 형태로 법망 피해
전통시장 1㎞이내 제한도 失效
주변 상인 저지·항의 속수무책
도내 2년새 57곳→ 271곳 급증

홈플러스·이마트할인매장
도내 주요 도시에 개장 ‘초읽기’
상인들 “강력한 규제 도입해야”

유통 상생법은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지분 51%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했을 경우로만 입점을 제지하는 등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도매상권 침범도 골목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용인 구성점을 리모델링한 뒤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이름의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재개장, 도매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리모델링 당시 용인 지역 인근 상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대형유통업체의 신사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홈플러스 역시 경기도내에 주요 도시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준비, 내년 중 개장할 것으로 알려져 동네 상인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 도내 지자체 해결책 제시 미비, 골목상권 속수무책

지자체들은 동네 상인들의 요구 등에 못이겨 전통상업보전구역 보호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전통시장 20곳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보전구역안이 확정되면 주변에 설치되는 대규모 점포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보전구역 주변 500m 안에 SSM과 같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고 보존구역내 업체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양평군도 지난달 5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하고 전통시장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 대규모 점포 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 전통시장 주변의 SSM 입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동네 상인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경기도 한 수퍼마켓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동네 수퍼와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며 SSM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편법 확장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도입해야 동네 상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