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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쌈짓돈` 법정다툼 비화조짐_ 기사(보도자료)방

<박종명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쌈짓돈" 법정다툼 비화조짐_ 기사(보도자료)방

2011/08/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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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쌈짓돈" 법정다툼 비화조짐

IBK기업은행이 수원시의 예산(금고)을 맡아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지역사회협력비(이하 "쌈짓돈"이라 한다)가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외면"한 채, "은행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소송을 통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수원시는 IBK기업은행을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선정 대가로 은행측은 시에 향후 4년간 출연금 80억원과 지역사회협력비(이하:사회 협력비)로 약 20여억원을 추가로 제공해 왔다는 의혹에 제기됐었다.

따라서 지난 5월경 수원시에 기업은행이 시에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공했던 지역사회협력비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비공개"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시 금고선정 입찰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약80억원)과 금리(우대금리)는 예산서에 세.외 수입 등으로 편성해 간접 노출하고 있어 "협력비" 내역 "비공개" 행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

"사회협력비"는 시 관내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과학기술,사회복지,문화,체육 향상과 장학금 지원, 관광사업, 지역환경보존과 문화유산 발굴, 수해복구 등을 지원한 현금,현물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을 금액으로 환산해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시와 은행측이 "사회협력비" 내역을 공개 못하는 것은 "일부 집행내역에 시민들에게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내포"해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쉽게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수원시가 "비공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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