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돼 품위를 실추시킨 시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의원직 제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30일 절도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을 받은 용인시의회 한모(61·여)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됐고, 시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지난 4월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짜리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 나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뒤 시의회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1심 본안 선고 전까지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앞서 한씨는 검찰이 절도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해 12월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