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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터전 이렇게 못 나간다”

30년 터전 이렇게 못 나간다”
수원 이목지구 도로·공원부지 강제 수용 보상금 시세 30% 수준 불과 주민들 반발
2011년 08월 31일 (수) 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내가 살던 집이 도로, 공원 등 공익시설 부지로 수용됐다는 이유로 주변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만을 손에 쥔 채 쫓겨나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30여 년을 살아온 A씨(76)는 이목지구 아파트의 첫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살고 있던 집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아파트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받는 금액의 3분에 1에도 못 미치는 보상밖에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A씨의 집 부지 150여㎡ 중 100여㎡만 수용되면서 50여㎡의 토지는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땅이 돼 버렸다.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일대 주민들은 모두 70여가구. 특히 이들 상당수가 이 지역에서 수십년 이상을 살아온 70대이상 노인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시행사인 ㈜숲속의 아침이 이목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공익시설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숲속의 아침은 지난 19일 도에 이목지구 내 6천100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했다. 도로, 공원 등 공공부지로 확보해야 하는 2만9천100여㎡ 중 80%가 넘는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나서기 위해서다.

도가 수용재결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0여가구의 주민들은 3.3㎡당 시세의 3분의 1수준인 감정평가액 수준의 보상만을 받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시행사가 보상가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현행법의 한계를 악용, 주민들의 터전을 헐값에 사들이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경기도에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수원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숲속의 아침 관계자는 “입주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보상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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