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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입점예고제’ 논란 예고

대형유통업체 ‘입점예고제’ 논란 예고
도의회 ‘소상공인 보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SSM 등 입주시 사전통보 법제화에 업계 촉각
‘의무 규정’ 명시 유통산업발전법 위배 가능성
2011년 09월 14일 (수) 전자신문|1면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동반성장·상생·공생 발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쏟아지면서 뒷북정책, 실효성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대형유통업체의 착공 전 입주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입점예고제’를 도입하는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대형유통 사업자의 반발은 물론, 대외통상 마찰 및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안혜영(민·수원)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용면적 150㎡의 대형유통업체의 사업주는 공사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첨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입점을 두고 주변 상권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입점시기를 강제적으로 통보토록 하면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와 주변 상권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입점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가 지난 3월 법제처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가능여부를 묻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법제처는 입점예고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통보가 아닌 주변 상권에 대해 입점시기를 공지하라는 규정에 한하고 있지만, 도지사의 관할구역이라는 이유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상위법 위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북도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이번 조례안도 상위법 위배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도와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