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룡문] ‘개 같은 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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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산다. 또래들 사이에서 욕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욕을 그들 사회의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나 동아리를 엮는 도구로서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욕은 그리 듣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욕을 당하게 되면 심하게 기분이 상한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청·장년들을 보면 추하기 이를데 없다. 욕이 튀어나오는 그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된다. 다시는 대면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된다. 욕은 상황에 따라 기분을 잡치는 정도를 넘어 큰 화를 부리기도 한다.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이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욕설을 한 고시텔 입주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리시의 한 고시텔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욕을 주제로 논문을 쓴 이도 있다. 강기수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점식 동아대 박사는 동아대 석당학술원의 ‘석당논총 제50집 기념호’에 욕의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한 ‘욕의 교육인간학적 기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욕을 쌍욕, 방귀욕, 익살욕, 채찍욕 등 4가지로 나눴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인간본능이 그대로 표출되는 쌍욕엔 ‘개 같은 놈’,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제기랄, 운수치고는’ 등의 욕이 있다. 비아냥거림과 조소가 주를 이루는 방귀욕엔 ‘이 팔자 더러운 년. 차라리 콱 뒤졌으면’, ‘망할 놈의 세상하고는..’ 등과 같은 표현으로 서민들의 억울한 감정을 배출하는 기능을 해왔다. 애칭과 유희의 익살욕엔 ‘야, 이 문둥아, 니 잘 있었나’, ‘지랄 방구 쌈 싸먹네’ 등이 있는데 이들 욕은 기발한 비유법을 사용해 일종의 언어 유희에 가깝다. 꾸지람과 차별의 채찍욕엔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는 놈’, ‘오줌에 씻어 똥물에 튀길 놈’ 등을 사례로 들며 하지 말아야 할 욕이라기보다는 듣지 말아야 할 욕이라고 규정했다. 학문적으로 봐서 그런지 해학이 넘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이 지명수배된 자신을 수원의 한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안병현 논설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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