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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마을 선정 결과 공고 안해…절차 `위법`

외국어마을 선정 결과 공고 안해…절차 '위법'
민간위탁 조례 어기고 해당 업체에만 개별 통지
2011년 09월 27일 (화) 이욱도·곽병기 기자 suwon@suwon.com

수원시가 외국어마을에 대한 수탁사업자로 기존업체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영세업체를 선정해(본보 9월 26일자 보도)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수탁업체 선정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시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처리함에 있어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인 조례 5조, 6조와 협약 체결과 관련한 시행규칙 6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들 관련 규정을 어겨 수원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선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에 대해 본지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자 수원시는탈락한 YBM이 원하지 않아 A업체에만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 위법의 이유를 탈락업체에 돌리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식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지적이다.

게다가 본지가 YBM측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마저도거짓으로밝혀졌다. YBM측은 “공고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탈락 이유도 석연치 않아 불만이 팽배한상황에서그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떳떳하다면 선정 결과를 당당히 공고해야 마땅한데도 적법절차를 어기면서까지공고를 안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시사영어사로 잘 알려진 YBM이 소규모 영세업체에 뒤져 탈락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수원외국어마을 수탁사업자인 A업체는 1년에 15억의 지원금을 받아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외국어교육 경험이나 자산규모, 자본금, 공신력 등에 있어 기존 YBM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세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선정과정에 의혹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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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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