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짜리가 집이 10채 | ||||||
도내 임대사업자 1만5천702명 전국 36.4% 50대女 723가구 ‘최다’… 사업자 관리 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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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50대 여성이 700여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의 임대 주택을 보유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1만5천702명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 주택 수는 7만7천228가구로 전국 33.1%를 차지했다. 도내 임대사업자 1인이 보유한 가구 수는 평균 5.4가구이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3세 여성으로 723가구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1살짜리 아이가 10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수백여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거나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은 현재 보유주택 가구 수 제한이나 임대사업자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부국세청 관할 도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현재 1만4천223명으로 임대사업을 통해 1천45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임대사업자의 관리가 허술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련 통계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통계가 별개로 이뤄지며, 지역별 통계도 해당 지역 내에 임대 사업자수와 해당 지역 내 임대주택 수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밝힌 임대사업자 숫자가 달라 혼란을 주는 등 임대사업자 관리도 허점투성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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