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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특별법’ 추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특별법’ 추진
전국대도시시장協, 구청장 직급 3급으로 상향·재정 확충안 담아
2011년 09월 29일 (목) 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대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대도시특별법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구청장 직급의 3급 상향 조정,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공동세 전환의 필요성 등 인사와 재정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국가직·서울시 공무원 중복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 공무원 결원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국가직·서울시·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같은 날에 실시해 중복합격자 이탈을 방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차원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때 외국인수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2013년까지 외국인수 2천500명당 담당공무원 1명을 배치하면 일부 시는 과다 인력 배치로 탄력적인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 인구 50만 이상 전국 13개시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시장 4명과 부시장 2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건의안을 서면 동의받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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