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급증 | ||||||
2년만에 32.9% 늘어… 절반이상 과징금도 체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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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장기 미등기로 인한 경기도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2년새 32.9% 증가한데다 위반자의 절반 이상은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및 과징금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1천458명이 1천6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31명(327억8천여만원)에서 2009년 413명(532억900여만원), 지난해 440명(562억6천여만원)으로 2년새 32.9%(금액 대비 71.6%)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270명(204억7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205명(327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 128명(94억8천여만원), 화성시 108명(121억6천여만원), 광주시 90명(123억600여만원), 고양시 71명(127억6천여만원), 수원시 70명(83억6천여만원) 순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체납액도 매년 늘어 2008년 133억여원에서 2009년 352억여원, 지난해 389억여원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해 체납액이 전체 과징금의 80.8%(1천52억900여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반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는 결손액도 매년 늘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262억여원(148명)에 달했다. 이처럼 체납금이 증가하는 것은 과징금에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방세로 분류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수납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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