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아파트옵션 갈등 고조 | ||||
“용량 부족·전기료 부담… 분양가 증가만 가중” “기계결함 아닌 사용자 불편 제기는 보상 불가” | ||||
| ||||
수원시 조원임광그대가 음식물처리기문제 주민-업체 ‘팽팽’] 수원의 한 아파트 주방싱크대에 설치됐던 음식물처리기의 용량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자 입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업체와 설치업체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공사측이 쓸모없는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했다는 명분으로 분양가와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2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과 시공 업체인 L토건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 10월 입주 이전 130만원 상당의 W업체 제품 음식물처리기를 옵션으로 분양가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L토건 측과의 계약해 입주, 이 제품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아파트 총 482세대 중 현재까지 입주를 마친 322세대의 입주자들은 이 음식물처리기가 효율성이 낮고 전기요금 부담 등의 문제가 크다며 철거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K씨는 “이 음식물처리기는 1회 사용용량이 600g밖에 안 돼 4인 가구 기준 사용용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번 건조하는데 4시간 가량 소요되고 사용한 지 1년도 안된 기계에서 AS신청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당시에는 이 장치의 1개월 전기요금이 4천500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요금이 10배 이상 나온다는 입주자들이 많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K씨는 이어 “입주민 중 60%가 전기요금이라도 절약하고자 기계를 싱크대에서 분리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큰 만큼 업체에서는 철거 뿐만 아니라 기계 값 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광토건 측은 “입주자들이 입주 계약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기계의 결함도 아닌데 사용자 불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지난달 6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을 바라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오는 7일 이후 조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 업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되고 있다. |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