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보석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경인일보 10월6일자 22면 보도)한 것을 놓고 한국교원총연합회가 '부적절하다'는 공식 논평을 내놨다.

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곽 교육감의 개인적 사안을 법에 근거한 공식적 기구인 교육감협의회가 관여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는 교육감협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치 못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사안을 교육감들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같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동료애적인 심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삼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보석수용 여부 및 판결을 차분히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의 동료 교육감 보석호소문 채택으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보석수용 여부는 재판부가 법리적 측면만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5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5일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곽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한 바 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