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공관리제를 수행하도록 한 개정 조례안(경인일보 10월 11일자 3면 보도)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끝에 수정 가결됐다.

12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강득구)는 조례 처리를 위한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원안 통과 주장속에 이승철(수원5)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타운 등의 업무까지 맡으면 더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처리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공사 사업의 공공성 강화 측면과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극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시공사 측도 답변을 통해 "이미 관련업무를 맡아 오고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조례는 제19조 제3호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 및 리모델링과 공공관리제 업무' 중 '뉴타운'을 행정용어인 '도시재정비 사업'으로만 바꾼 수정 조례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