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먹고 알먹고..' 재산세 물납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시는 재산세 수납, 기업엔 현금 유동성 숨통
등록일 : 2011-10-13 08:47:25 |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권선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된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원중 17억원을 물납으로 수납했다.
조원동(942㎡) 및 화서동(1,196㎡) 소재 공공용 토지로서 향후 관리·처분의 적격성이 뛰어나고 토지의 형태나 면적, 위치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토지 활용 가능성이 적합하여 향후 공공용 토지 혹은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고 2011년 9월말 기준 수원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우리시는 재산세도 수납하고 동시에 공공용 토지를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금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협력 세정을 구현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 세정과장(이필근)에 따르면 시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공용 토지를 물납을 통하여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수납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납으로 재산세를 수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