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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혜령군묘역’ 해법 딜레마

‘광교 혜령군묘역’ 해법 딜레마
道·수원시·경기도시공사 묘책없어 전전긍긍
2011년 10월 17일 (월) 전자신문|1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광교신도시에 이전복원됐으나 불법 건축물로 방치된 지 1년여를 넘긴 21억원짜리 혜령군묘역의 존립여부(본보 8월22·23일자 1면 보도)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해법 마련에 속수무책의 딜레마에 빠졌다.

현행법상 들어설 수 없는 광교역사공원 예정지에 ‘이전복원’을 명분으로 신규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으면서 준공허가조차 받지 못해 당장 철거해야 하지만, 광교개발구역서 ‘제척’하거나 철거 외에는 뽀족한 대책이 여의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에 따르면 혜령군묘역은 지난해말 광교역사공원 예정지인 도기념물 제53호인 심온선생묘역 옆으로 분묘·석물의 이전복원과 3개동의 사당재실의 신축공사를 끝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아직도 불법 건축물로 방치돼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1억원을 들여 혜령군묘역 이전복원 공사를 끝냈으나, 애초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었던 탓에 지난 6월에야 부랴부랴 개발계획에 반영한 상태이며 이달중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부지는 광교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현행법상 공원부지에 분묘 등이 들어설 수 없는데다, 3개동의 사당재실이 불법 건축물로 1년 넘도록 방치돼오다 문제점으로 부각되자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해법이 여의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공원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수원시가 지난달말 부시장 주재의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원녹지에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로 결론지은 뒤 지난 4일 경기도시공사에 ‘이전복원 대상지의 개발구역 제척’을 통보했다.

사실상 혜령군묘역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빼달라는 얘기다. 이같은 사정은 혜령군묘역뿐 아니라,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호수공원내 수원시향토유적 제6호인 정유선생묘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척’이 어려울 경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임양순 녹지과장은 “전후사정이야 어떻든 현행법상 공원부지내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들어서 있어 논의끝에 ‘제척’ 요구공문을 보냈다”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원시의 통보 이후 뒤늦게 내용검토에 착수, ‘사업구역 제척’에 따른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따져본 뒤 사업시행자회의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광교계획처 박우식 과장은 “수원시의 사업구역 제척 요구를 받은 뒤 아직 부서간 협의도 없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사업구역 제척에 따른 부지 용도변경이나 문중측의 부지 매입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뒤늦은 사업구역 제척 및 용도변경, 완공 1년 뒤 건축허가 신청의 편법 승인, 철거 또는 도기념물 지정여부 등 꿰맞추기식 해법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