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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 의무변경으로 전환

건축물 표시변경 의무변경으로 전환

등록일 : 2011-10-14 17:31:14 | 자료제공 : 팔달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임애경

지난 2011년 6월 29자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이 임의변경에서 의무적 변경돼 지난 9월 29일 이후부터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팔달구는 이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건이 대폭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와 함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에 속하는 변경은 임의변경 사항으로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사용 가능하였으나, 금번 법개정으로 같은 근린생활 시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이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용도를 의무적으로 변경하여야 각종 영업신고 등을 득하는데 문제가 없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가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와 변경된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련 공무원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지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환경위생과 정화조, 건설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협의 후 타당할 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