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이천, 파주 선거비용 ‘2억3천800만원’ 최다…안산 단원 을 ‘최소’ | ||||||||||
道 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18대보다 5.3% 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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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일제히 공고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9백여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1억7천9백여만원보다 5.4% 올랐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또는 채무 등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이천시와 파주시 지역으로 2억3천8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 을로 1억5천8백만원이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1천192만6천30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917만5천881명, 세대수 458만5천968세대 등으로 이는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6·2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2.5%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도 선관위는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고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며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정당 포함)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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