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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 파주 선거비용 ‘2억3천800만원’ 최다…안산 단원 을 ‘최소’

여주·이천, 파주 선거비용 ‘2억3천800만원’ 최다…안산 단원 을 ‘최소’
道 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18대보다 5.3% 올라
2011년 12월 02일 (금)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내년 4월 제19대 총선 경기도내 선거구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분구가 거론되고 있는 여주·이천과 파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일제히 공고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9백여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1억7천9백여만원보다 5.4% 올랐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또는 채무 등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이천시와 파주시 지역으로 2억3천8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 을로 1억5천8백만원이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1천192만6천30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917만5천881명, 세대수 458만5천968세대 등으로 이는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6·2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2.5%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도 선관위는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고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며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정당 포함)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된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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