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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법안 연내처리 불가능

道 관련 법안 연내처리 불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11년 12월 02일 (금)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현안 법안 수십건이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도와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중 경기도 관련 주요 현안 법안은 36개 법 47건으로, 가결 7건, 상임위 계류 24건, 법사위 접수 3건, 폐기 2건 등이다.

상임위별로는 국토해양위원회가 9개법(2개 법 폐기)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6개 법, 국방위원회 4개 법, 기획재정위원회 3개 법,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개 법, 환경노동위원회 1개 법, 보건복지위원회 1개 법,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개 법 등이다.

이중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100여명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이 또다시 발의, 국토해양위, 국방부 등과 조율까지 마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한국마사회의 사회환원사업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환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법률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 시군 이양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대안폐기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창학·윤승재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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