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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시·군 귀속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시·군 귀속
2011년 12월 05일 (월) 곽병기 기자 kbkpro@suwon.com

경기도가 시군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을 시군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국가와 시·군이 반씩 거둬들이던 '골목도로, 구거(溝渠), 폐하천' 등의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 전액을 시·군에 귀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골목도로, 폐하천' 등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사용허가 후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사용료·변상금 수입은 매년 39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50%만 시·군 수입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국가 수입으로 배정됐다.

하지만 매년 국유재산관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재산상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반발이 심했다.

또 소액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국비와 지방세분 고지서를 이중 발급해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도민도 이중 고지서 납부로 인한 혼란을 겪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시·군에서는 매년 21억원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고 그동안 빚어왔던 민원인들의 혼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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