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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천억 삼성평택고덕산업단지 `발목`

2조4천억 삼성평택고덕산업단지 '발목'
환경부, 내부지침 앞세워 폐수처리장 지원 난색.."道지침 개정해 달라"
데스크승인 2011.12.05 김연태 | dusxo519@joongboo.com

개발면적 395만㎡, 투자규모 2조4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삼성평택고덕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말까지 경기도(경기도시공사)와 삼성전자 간에 본 계약(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상 중이다.
원인은 환경부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가계약(MOU)을 맺을 당시 산업단지 가동에 필요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3천500여억원 중 1천800여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 설치 지원을 약속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에는 평택시 안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 법을 근거로 정부에 처리용량 34만t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신들이 만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내세워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삼성산단의 경우처럼 산업단지 전체에 단일 기업 사업장이 입주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지원특별법에는 국가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보조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법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침 개정을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이 부족한 만큼 그 정도 비용은 대기업인 삼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처럼 초법적인 지침을 앞세워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다급해진 쪽은 경기도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 등이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문제의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부닥쳐 본 계약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부 지침이 법을 통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침을 개정하든 법을 따라가든 방법론은 환경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비해 삼성은 느긋한 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경기도에서 제공해주는 대로 토지기준에 맞춰 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과 태양전지·LED·의료기기·바이오제약 등 신수종산업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