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판사 FTA청원은 초헌법적 발상" 비판
김용남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검 갈등 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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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기자 wookim@hk.co.kr
현직 부장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며 재협상을 위한 법원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장한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 등 법관들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한미 FTA 논란이 법원ㆍ검찰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용남(41ㆍ연수원 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의 구성을 청원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하늘 부장판사 글에서)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후적 해석 권한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원 TF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국제 거래에 있어선 거래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우리 사법부처럼 조직화ㆍ관료화된 다른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주 중반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 청원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남(41ㆍ연수원 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의 구성을 청원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하늘 부장판사 글에서)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후적 해석 권한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원 TF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국제 거래에 있어선 거래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우리 사법부처럼 조직화ㆍ관료화된 다른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주 중반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 청원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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