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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 FTA청원은 초헌법적 발상` 비판

검사가 "판사 FTA청원은 초헌법적 발상" 비판
현직 부장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며 재협상을 위한 법원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장한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 등 법관들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한미 FTA 논란이 법원ㆍ검찰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용남(41ㆍ연수원 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의 구성을 청원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하늘 부장판사 글에서)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후적 해석 권한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원 TF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국제 거래에 있어선 거래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우리 사법부처럼 조직화ㆍ관료화된 다른 나라는 찾기 어렵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주 중반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 청원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