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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관 - 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

「1기관 - 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

지동시장과 경기도 대변인실 자매결연식



12월 5일(월) 오후 2시, 수원 지동시장 시장상인회 회의실에서는 경기도 대변인실과 지동시장 상인회간에 「1기관 - 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이 거행되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열리는 기관과 전통시장의 협약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자매결연을 맺은바가 있다.

▲ 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김영삼 경기도 대변인(우)과 최극렬 상인화장

이날 경기도 대변인실과 지동시장의 협약식에는, 경기도 대변인실 김용삼 대변인이 참석을 하였으며 지동시장 상인회에는 최극렬 회장이 참석을 하였다. 지동시장 상인회 김선하 전무의 사회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 경기도에서는 김용삼 대변인 외에 이창수 공보운영담당, 조병래 보도콘텐츠담당, 최호균, 조해근 등이 참석을 하였다.

▲ 서명을 마치고 협약서를 전달하고 있다

11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지동시장

지동시장은 1900년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남문 인근에는 이미 수원의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시장으로 조성이 되었다. 1951년에는 상설시장으로 자리를 잡은 지동시장은, 1984년에는 입점 상인회에서 시장운영권을 인수하였으며, 1984년에는 주식회사로 승인을 받았다.

▲ 110년의 역사를 지닌 지동시장

지동시장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남문 곁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수원 상권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 한 때 번성하던 전통시장은 대규모 할인점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퇴보하기도 하였지만,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개선으로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현재 지동시장에는 221개의 점포가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인 지동시장은 221개의 점포수를 갖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을 고루 갖춘 종합시장이기도 하다. 지동시장은 순대, 정육, 떡, 스넥 등을 주 판매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순대의 경우에는 새롭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특화상품이기도 하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협약식에 앞서 김영삼 대변인은 “많은 전통시장 중에서 어느 시장을 선정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통성과 함께 지역의 특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동시장을 택했다. 우리 대변인실에는 출입기자 등 150명 정도가 있다. 회식을 할 때나 여러 모임, 시장의 이용을 할 때 지동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지동시장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연구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극렬 상인회 회장은 “많은 시장 중에서 우리 지동시장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우리 지동시장은 그동안 대형 할인점 등에 밀려 조금 쇠퇴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견줄 만 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났다. 또한 시내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주차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차장 확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우리 시장의 장점이기도 하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지동시장을 찾아주시면 언제라도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을 할 것이다”라고 환영인사를 했다.

▲ 협약식을 마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협약서 전문>

경기도 대변인실과 수원지동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들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경기도 대변인실은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며, 물품 구매, 장보기 행사 등 판촉활동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원지동시장산인회는 위생적인 식자재와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통한 공정사회를 실천한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효력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의 준수)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를 보관한다.

2011년 12월 5일 경기도 대변인 김용삼

수원지동시장상인회 회장 최극렬

하주성 국장(sw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