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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광교신도시는 도시공사가 도민에게 `땅장사` 한 것`

박완기 “광교신도시는 도시공사가 도민에게 '땅장사' 한 것"
[인터뷰]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광교신도시 택지 원가에 맞게 공급해야”
이경환 기자

▲ 박완기(47)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경환 기자

“광교신도시는 원가에 비해 분양가가 비싸요. 34평에 4억이면 일반서민에게 부담되는 가격이죠. 광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과 공공성에 맞게 분양해야 되요. 수원경실련이 요구하는 것도 택지를 원가에 맞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박완기(47)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교신도시 분양아파트가 택지 원가에 비해 ‘고분양가’라고 했다. 광교신도시 분양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으로 112㎡(약 34평)가 4억 수준에 달해 일반 서민들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사무처장은 ‘공공아파트’의 본래 목적인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의 공공성에 맞게 분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국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과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하광교동, 상광교동 및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1,282천㎡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고 용인지방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광교신도시에는 3만1천세대의 가구에 7만7천명이 거주하게 된다.

광교신도시,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분양가

박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광교신도시의) 택지원가를 높여 분양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상가, 이른바 땅값이 비싼 대지는 거의 없는 곳이다. 또한 수원경실련은 “사업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는 택지 조성당시 구입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처장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을 상대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며 “택지를 원가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 박완기(47)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경환 기자

광교신도시, 불법은 아니지만 ‘공공성’도 아니야

박 사무처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땅 장사’가 위법은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원가의 110%까지 정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 공공아파트의 경우 택지원가의 110%에 해당하는 분양가를 내놓아 불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사무처장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 받아 챙길 수 있는 것을 다 챙기려는 것”이라며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공기업이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잘 사는 가정이 재테크를 위해 사는 집 말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맞는 분양이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입주민, 광교신도시 인근의 재건축 지구와 비교해야

박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소비자 주권 운동의 형태로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는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분양공고 건축비 내용’과 ‘시공사 선정 시 건축비 내용’의 차액을 보고 시공사 또는 시행자와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광교신도시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축비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이경환 기자

주민참여예산제 통해 낭비되는 예산 줄일 수 있어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지자체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진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와 주민위원들의 활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수원시에서 주민에게 책정된 예산이 50억 정도”라며 “주민 참여도가 활성화 된다면 400억원 수준까지 책정되어야 한다”도 했다.

이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북부와 수원시를 단순비교 했을 때, 광주북부에서 주민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40억원이고, 수원시는 광주북부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도시기 때문에 주민예산도 40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사무처장은 “예산편성을 주민들이 하고 최종심의를 시의회에서 한다”고 못 박은 뒤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염태영 수원시장도 ‘주민참여자치’에 의지를 가지고 ‘시민배심원제’, ‘마을만들기’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수원경실련은 지역사회의 도시·교통문제 개선, 지방자치 활성화와 행정개혁, 정치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공동대표에는 고재정 변호사,서정근 시민운동가, 장성근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수원시정 및 의정활동 모니터, 평가활동 ▲ 예산 모니터링과 시민참여 예산 운동 ▲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 운동 ▲ 경제교실, 지방자치학교, 환경학교, 예산학교 등의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031- 253-2266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