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내 단독주택 건물 높이와 지붕의 비율이 너무 기형적이다. 4층 건물 높이에 2층주택에나 어울리는 조그만 지붕이 얹혀 집모양이 화살표 같다.”(광교신도시 주민) “평면지붕위는 쓰레기가 날리거나 빨래건조장으로 사용돼 명품신도시의 품위를 손상한다. 국토해양부 지붕설치 지침을 따른 것 뿐이다.”(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일원 광교신도시 내 꼬깔콘 모양의 지붕규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광교신도시내 637개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지붕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건축하도록 규제했다. 평면지붕으로 할 경우 빨래등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커다란 물통을 설치해 미관상 좋지않다는 이유 등으로 2007년 6월 국토해양부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피라미드 지붕으로 설치 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붕면적의 70%이상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에는 단독주택용지 건물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단독주택용지인 2블럭과 7블럭은 지붕면적 100%를 피라미드 지붕으로 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지붕 모양이 광교신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어 국토부 지침을 따랐다”면서 “지난해 12월 용지분양 당시에도 피라미드 지붕 설치조건을 명시했는데도 이제와서 주민들이 지붕 모양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분양자들은 지난 8월 분양자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 ‘건물모양이 화살표를 연상케한다. 전혀 아름답지 않다’며 평면지붕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권장사항으로만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양을 받은 박모씨는 “광교신도시가 신라시대 경주도 아니고, 일제강점기의 서울 북촌도 아닌데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경사지붕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도 “긴 화살표 모양의 지붕얹은 4층건물은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이다”면서 “4층건물의 조그만 지붕은 눈썹아래의 얼굴길이와 이마가 약 4:2 정도되는 개미 핥기의 얼굴같아 미적 감각을 느끼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이 타당하고 명품신도시를 만들려는 최초 계획취지에 부합된다면 재검토 할 수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자 회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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