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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때 도입한 시장규제 대거 해제

집값 급등때 도입한 시장규제 대거 해제
12.7대책…'강남·다주택자 살려 활성화'..'부자 특혜' 논란
데스크승인 2011.12.08 송시연 | shn8691@joongboo.com

정부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부양 조치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 유예 등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거래 제한의 핵심 요인으로 꼽혀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는 2002년 4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9년8개월 만에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해당 지역의 26개 재건축 아파트단지, 1만9천여명의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투기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의 폐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택법 하위 법령을 고쳐 우선 건설사의 토지매입에 따른 조달금리를 상한제의 비용항목에 최대한 반영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 청약제도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현재 시·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한다.
장기간 미사용 상태인 용지나 대도시 주변의 개발 가능지는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2월 중 추가로 해제된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 건설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판교 알파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추가 발행해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돕고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시연기자/shn869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