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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무효처리한` 화성시 재심 고심

'서명 무효처리한' 화성시 재심 고심
2011년 12월 09일 (금)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통합방해 억지행정 중단하라! 8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방해하는 화성시, 오산시는 억지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가 통합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의 무효 처리 판단 논란과 관련,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는 통합을 방해하기 위한 억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인도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화성시가 필적이 동일한지 확인할 능력이 없다며 사인을 무효로 처리했다"며 "통합을 막기 위해 화성 공직사회가 조직적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효근 화성 통추위원장은 "모두가 화성시민인데 동서부 지역간 통합에 대한 이견이 커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화성시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통합 결정은 시가 아니라 화성시민들의 몫이고, 심사 능력이 없다면 전문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성 통추위는 해당 서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화성시는 화성통추위가 제출한 전체 1만3240명 중 유효서명자 수가 1717명(12.97%)에 불과하다며 보정 기간 내 추가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통추위에 통보했다.

유효 서명인 수가 법적 기준(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인 7386명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본인만의 독특한 '사인'을 한 8123명의 서명부를 '불명확한 서명'으로 무효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간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연히 애초 서명부 심사 매뉴얼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심사해야 한다"며 "우선 개편위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8일 오전 화성, 오산, 수원, 의왕, 안양, 군포 등 통합건의가 이뤄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불러 개인의 독특한 '사인'도 유효 서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서명과 날인란에 기재된 필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사인한 경우도 유효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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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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