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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에 화장하더니 이장(移葬)땐 ‘쓰던 관’ 사용

드럼통에 화장하더니 이장(移葬)땐 ‘쓰던 관’ 사용
안성추모공원, 3년여간 유족들 속이고 돈 받아

천주교 수원교구 “현재 탈관땐 전량 폐기처분”
2011년 12월 09일 (금)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안성추모공원이 수년 전 분묘에서 꺼낸 60여구의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본보 8일자 1면)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신이 담겼던 관을 재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8일 장례업계와 안성추모공원 관련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추모공원은 장례 후 시신만 묻는 탈관을 할 경우, 계약을 맺은 소각처리업체가 남은 관을 가지고 가 불에 태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여간 안성추모공원은 탈관 후 남은 관들을 컨테이너박스에 모아놓고, 이를 다른 시신의 유골을 옮기는데 일부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리소장과 인부들은 시체에서 물이 나온 관이나 고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등의 훼손된 관은 사용하지 않고, 외관이 깨끗한 관들만 골라 다시 사용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이장이나 화장을 하기 위해 개장한 뒤 새로운 관을 쓰는 비용으로 15만원씩 받았으며, 깨끗한 외관에 속은 유족들은 고인의 유골을 옮기는 관이 다른사람의 시신을 담은 관인 줄은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상당기간 안장된 묘는 관까지 함께 매장한 입관이라도 부식 등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 관까지 태우기 때문에 유족들은 가격이 저렴한 새 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A씨는 3~4년간 이같은 일이 있었지만, 1년에 10여차례씩에 불과했다고 확인했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고인의 시신이 담겨 있던 관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탈관을 한 경우, 유족들은 불에 태우기를 원한다”며 “다른 시신을 담은 관이라는 걸 유족들이 안다면 누가 가만 있겠나”고 반문했다.

당시 안성추모공원 관리소장 S씨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추모공원 일을 도와주는 주민들이 대포값이나 벌도록 이를 눈감아줬다”며 “당시에는 별다르게 생각치 않았으나 현재는 고인과 유족들에게 한 없이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수원교구 관계자는 “과거에 관리자가 실수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재는 탈관이 생길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진흥·박석원·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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