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부도가 나거나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짧게는 16개월, 길게는 259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건물이 내버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도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이 도내 19개 시·군에 걸쳐 54동(연면적 69만5천533㎡)에 달한다.

공사중단 이유로는 부도(25동)가 가장 많았고 자금부족(20동), 소송ㆍ민원 등 분쟁(5동)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22동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업용 20동, 교육사회용 7동, 단독주택 4동, 공업용 1동이다.

실제 지난 1989년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업용 건물이 공정률 50%를 막 넘긴 상태에서 자금부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채 259개월 동안 방치돼 있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한 상업용 건물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50개월이 넘게 공사가 중단돼 있다.

건물 대부분이 공정률 40∼60%일때 공사가 중단됐으나, 동두천시의사회교육용 건물은 공사가 95%나 진척됐는데도 자금부족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방치건축물 분류기준에 따라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붕괴 우려가 현저히 높은 'A등급'과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D등급'으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연면적 5천㎡이하의 건물도 총공사비의 1%를 예치해 공사중단시 안전시설물 설치, 미관개선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