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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긴급진단] 수원 115-6구역 재개발 사업 <2>

[긴급진단] 수원 115-6구역 재개발 사업 <2>
보상가는 ‘쥐꼬리’ 분양가는 턱없이 높아
원주민들은 입주 꿈도 못꿔…유랑민 전락
2011년 12월 13일 (화) 전자신문|1면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2.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수원 115-6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래되어 낙후된 일대가 고층아파트촌으로 탈바꿈이 예상되지만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개발 혜택은 커녕 도시 유랑민으로 내몰릴 지경에 있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번지 일대 115-6구역은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지난 2009년 5월 25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그해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재개발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당시만 해도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주택보상금과 새 아파트 감정평가액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는 상태다.

실제 인근 113-8구역(세류동)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3.3㎡당 평균 60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신규 아파트분양가는 1천12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에 주민 대부분이 감정평가액보다 수억이상 초과하는 아파트분양가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거꾸로 재개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15-6구역 또한 113-8구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주민 A씨는 “지금 상태에서의 재개발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일뿐”이라며 “그나마 지금은 근근이 생활할 수 있었지만 대책없는 재개발로 앞날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매교동 교동 주민에게 재개발은 보기 좋은 개살구가 적절한 표현”이라며 “차라리 재건축이라면 나중에라도 다시 들어와 살수 있지만 재개발은 입주조차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감정평가조차 진행이 안돼 보상금액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감정평가 등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전적으로 조합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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